매일신문

경산-도시외곽.농촌지역, 공장설립 허가 남발

도시외곽지나 농촌지역등의 공장설립이진입도로가 확보되지않아 농지 임야등만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공사가 중단된채 수개월째 방치돼 무분별한 공장허가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또 공장설립 허가신청 과정에 편입도로 부지에 대해서는토지소유권자의 동의서와 인감을 첨부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어 지주들이 땅을 팔지않을때 매입이 불가능, 진입도로가 없어 임야를 훼손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 가구공업 협동조합이 지난 93년 12월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3만8천평에 공단을 조성, 대구.경북에 산재한 가구업체를 집단이주키 위해 건설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까지 공장설립을 완공키로 한 것이 길이 7백60m, 너비12m 진입도로 미확보로 2만여평의 산에 울창한 나무만 모두 베내 민둥산이 된채 공장설립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산면 경리 산32에도 지난 93년9월 공장설립 허가를 받아 산림을 크게 훼손시켜 2년이 지나도록 진입도로 부지확보 문제로 건축물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경산시에는 지난해 허가난 공장만 2백60개 93, 92년(각각 1백20.1백40개) 3년간 5백20개의공장설립 허가가 났으나 지금까지 공사중이거나 완공한 것은80%에 불과, 나머지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있다.

그런데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2년 이내 공장건립을 하지않을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으나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에 관해서는 형질변경에 대한 처벌규정이없어 이같은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