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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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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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