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쇄신위 의결-경자동차 책임보험 30% 할인

행정쇄신위는 17일 배기량이 작은 경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책임보험료를 일반승용차에 비해 각각 50%와 30% 할인하는 등 각종혜택을 주기로 의결했다.행쇄위는 책임보험료 할인은 96년 8월1일 시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토록 했다.행쇄위 관계자는 "경자동차의 범위를 8백㏄이하로 할 것인지, 1천㏄ 이하로할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8백㏄ 이하로 할 경우 현재 시판중인 티코, 타우너, 다마스등의 차종이 대상에 포함된다.다음은 행쇄위가 관계부처와 합의한 경자동차 보급활성화 방안의 요지.◇세제지원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서 제외 △신규및 이전등록시 등록세를 경승용차의경우 현행 차가격의 5%에서 2%로, 경승합및 경화물차의 경우 3%에서 2%로 각각인하 △경자동차 면허세를 인구 50만이상 지역의 경우 1만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33% 경감△경승합및 경화물차에 대한 채권의무 매입액을 차가격의 9%에서4%로 경감.

◇교통시설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승용차에 비해 50% 할인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을50%할인 △주차허가제 시행때 소형차 대비 50% 할인.

◇보험료

△책임보험료를 다른 승용차에 비해 30% 할인, 96년 8월1일 시행 △종합보험료를 소형차에 비해 10% 인하.

◇고객서비스및 안전도 제고

△무상보증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 △최장 할부구입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사후서비스 부품가격을 10% 인하 △경자동차 생산때 일반강판을 고장력 강판으로 교체.

◇이용편의

△주차허용구역의 도로변에 개구리식 주차 허용 △운전면허시험용으로 경자동차를 인정하되 경승용차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승용차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험방식이 바뀌는 97년부터는 2종보통면허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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