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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관윤리강령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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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법관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함께 내놓은 '법관윤리강령'은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법부의고뇌를 읽을 수 있다.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일깨워주고 그 직종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잡이로서의 윤리강령은 의료계의 '히포크라테스선서' 같은 고전적인 것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신문윤리강령'등 각 직종의 윤리강령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전문직종에 보편화돼 있는 '윤리강령'을 법관들까지 가져야 한다는것은 그 당위성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그 어떤 규범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을 보호하고 있는데 무슨 윤리강령이 필요한가라는 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10개조로 돼 있는데 법치주의의 확립(제2조), 사법권 독립의수호(제3조), 청렴성과 공정성의 유지(제4조), 품위유지(제5조)등 당연히 법관이 갖추어야할 자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밖의 조항들도 굳이 강령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법관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들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법관윤리강령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법부가 심각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데 특단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신뢰성을 회복할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사법부가 이같은 방법으로라도 법관들의 생각부터 개혁해 보자는 뜻일 것이다.'법관윤리강령'이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국에 '법관행위 전범'이라는 비슷한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변호사협회가 마련해 법관들이 지켜야할덕목들을 규정한 것이지우리처럼 대법원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강령은 이번의 우리것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관들 스스로도 법관윤리강령이 못마땅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법관들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들의 양심을 순수하게 지켜왔다면 윤리강령이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법관들을 사회가 바르게 보지않고 믿지 않는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윤리강령이 있어도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끊이지 않았고 신문윤리강령이 있어도 사이비언론이 뿌리 뽑히지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법관윤리강령은 이같은 전철을 밟아선 절대 안된다.법관들은 윤리강령제정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해서 생각을 개혁하고 사법제도개혁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을 모아야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사법부를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게되며 법관윤리강령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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