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비합리적 여성운동 반성해야

얼마전 취업여성에게 만6세이하 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을주기로 했다는 재경원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 맞벌이부부공제(1인당 연50만원)혜택을 받고 있고 탁아시설의 시설운영보조금이 국비로 상당정도 주어지고 있다. 반면에 전업주부가정은 모두 사비용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은 물론, 이번의 조치로 더욱 조세를통한 소득불평등현상을 감수해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회계층의 불평등현상이다. 여성계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의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을생각하지 않고 이른바 전문직 화이트칼라등의 취업여성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처사이다.앞으로 선거에서의 여성표를 담보로하여 더욱 서구형의 여성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계의 일련의 주장들은 근본적으로 여성학계와 여성단체의 비합리적이고 편협한 학문관, 세계관, 인간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본인은그 내용을 엄정하게 밝혀서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고자 한다.첫째, 여성운동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여성학계는 전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함께 서구의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에 대한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학계의 학문적 비합리성과 편협성을 냉철하게숙지하여 전통문화에서 무엇을 깨뜨려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서구주장에서 무엇을 거부해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목표에 대한 일대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전자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여공과 모터쇼에서 멋있는 자동차옆에 서서 늘씬한 몸매를 뽐내며 이미지를 선전하는 여성사이에 일당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들도 분명히 알 것이다. 이른바전문직, 화이트칼라 여성들과 블루칼라여성들 사이의 엄청난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단체에서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현재 여성계와 여성운동단체가 돈많고 힘있는 일부 여성들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고 그들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앞으로 여성운동단체는 바로 이러한점을 개혁하도록 목표를 잡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학계와 여성운동단체들은 학문관, 세계관, 역사관, 인간관에서 동서양의 모든 문화와 사물을 공정하고도 이성적, 합리적으로 바라볼줄 아는 더욱 깊고 넓은안목을 기르고, 그러한 철학적 기반위에서 특정 계층의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남성과 여성, 인류전체를 위하는 올바른 투쟁과 전략목표를 정하여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동우(경북대생)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