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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세제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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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위해 권장해온 다가구주택에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강력한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특히 다가구 주택은 정년퇴직자 등 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구옥을 헐고 건축비를 전세입주금으로 충당해 짓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데 건물값은수년이지나면 제값을 받지 못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양도세를 물고 나면 땅값마저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다가구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뒤 팔아도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수 있도록 나누어진 부분은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보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 가구수가 2~4가구인소형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양도세를 피할 길이 없어서민들에게더욱 불리한 조세체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세제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됐던 93년말까지는 건축면적이 80평 이상일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7.5배나 높은 취득세를 물어야 했기때문에 대다수서민들은 이 평수 이하로 다가구 주택을 지었고 그 결과 임대하는 가구수가 3~4가구정도에 불과했다.

이들은 "주택을 지을 당시 취득세를 많이 물지 않으려면 80평 이하로 작게 지어야 한다는 구청직원의 말에 따라 작게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법을바꿔 6가구(본인 거주분 포함) 이상으로 크게 지은 다가구 주택은 양도세를감면해 주는 반면 5가구 이하의 작은 다가구 주택은 오래 보유해도 세금을물리고 있다"면서 "전세 입주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한 서민들이 수천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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