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 11.1%인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자의 표준신고율이 평균 11.1인상됐다.5일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이루어지는 95년 1기(1~6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신고율을 발표하고 이 신고율대로 매출액을신고해야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표준신고율이란 연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고할 매출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과세기간(6개월)마다 적용하는 전기 대비 매출신장률이다.

예를 들어 지난 94년 2기(7월1일~12월31일) 매출액이 1천만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의 표준신고율 인상률이 5%일 경우 이번 신고 때 1천5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표준신고율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중 신고금액 누락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을 해야 한다.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은 개인 부가세 사업자 2백25만명 중 58.6%에 달하는과세특례자 1백32만명이다.

그러나 과세특례자 가운데 직전기 과표가 1천2백만~1천8백만원인 사업자(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은 8백만~1천8백만원)는 위장 과세특례자가 많기 때문에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신규개업한 사업자와 세무서별 과세특례 배제지역에속해있는 과특자도 표준신고율에 관계없이 사업실적에 따라 신고를 해야한다.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표준신고율 인상률의 50%를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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