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장 체제 출범이후 시가 일선구청의 과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조치를 하고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대구시는 7일 중구청이 지난 92년 1월 허가한 중구 동성로 2가 48의5 대구백화점 부설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부속건물에 대한 무단용도변경행위를 즉시고발 조치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시는 최근 중구청이 대구백화점측에 편법으로 주차장 허가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특별감사에 착수, 적법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허가당시 구청 관계자들이 적용법규중 주차장법규의 미비를 이유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배제한채 건축법령을 준용해 공작물식주차장(허가대수 3백89대)으로 부적법하게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백화점 부속건물(지하1층.지상4층 주차관리소)중 용도가 관리실,탈의실, 휴게실로 지정된 2층(2백64.56㎡)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5월부터 식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중구청에 지시했다.
시는 이에대해 당초 행정행위가 법적용의 미숙으로 잘못 허가 됐기 때문에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판단, 이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시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대형사고의예방을 위해 과거 허가된사항일지라도 부적법한 것은 모두 시정조치 하고 특히 경미한 위법사실도 과감하게 사직당국에 고발, 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주차장 불법허가와 관련, 당시 이를 결정했던 구청장, 부청장, 국.과.계장 담당직원 등 관계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만료(2년)를 들어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건물용도변경과 관련, 중구청 건축관계직원 1명만 징계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