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의 임기 만료가2개월 남짓 남아 있으나 관련 제도의 개편이 늦어져 법정 기한 안에 선거가불가능한 형편이라 교육자치가 뒷걸음칠 우려가 높다.대구시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임 교육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9월1일까지이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새 교육위원을 현임의 임기만료 30~20일 전에선출토록 하고 있고, 선거 공고를 선거일 3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새 교육위원들은 늦어도 오는 8월1~20일 사이에 선출돼야 하며, 오는 20일 이전에 선거가 공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31 교육개혁 조치 후속 발표들을 통해 교육위원 선출방식 자체를 크게 변경키로 했으며, 최종 개정 방향을 7월 중에 발표키로해 교육위원 선출일정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시교육위 관계자는 "이미 개정방향을 정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고치는 등 절차를 밟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 법정 기한내에 새 교육위원을 선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 같으면 7월초인 지금이 교육위원들의 출마 관련 활동이본격화될 시기이나 이번에는 아무런 움직임 조차보이지 않고 있다"며, 새교육위원도 현재 방식으로 뽑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현임 교육위원의 임기를 연장해 새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집무토록 하든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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