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교포 이민차별법 항의시위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를 연호하며 9일 오후(현지시간) 미의회의사당 앞 이민차별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재미교포들은 한결같이 "미의회의법안은 대표적인 불평등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시위대는 재미교포 대학생들로 구성된 풍물패의 선도로 '미국은 이민자들의 힘으로 건설됐다'고 쓴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운채 의사당으로 향했다.

"우리도 현지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국방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미의회의 법안은 이민자들을 2류시민으로 취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교포2세로 현재 미국립보건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데이빗 김씨(26)는 한 손에 확성기 마이크를 쥔 채 이렇게 말했다.

이민차별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 개혁법안'으로 통상 'HR4'라고 불린다.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뒤 지난 5월26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그 제한폭을 오히려 더욱강화시킨 채로 통과시켜 소수 이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문제의 조항은 합법이민자로서영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보장혜택을확실히 인정받으려면 미국에서 '40분기'(10년)동안 일한 자이어야 한다는 경과규정이다.

이에따라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는데는 통상 미국 입국후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영주권을 받은 뒤로도 최소 5년에서 7년동안은 미국시민이 아니라 여전히 이민자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

이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생활보장보조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민자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직업교육,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보조등 각종사회보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법안 시행이후 이민자 지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민 2세들이직장을 구하지 못해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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