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단계 판매업 공식화 배경-방문판매 피해 최소화겨냥

정부가 다단계판매를 전면 허용하자 재팬라이프 자석요 사건등의 불법 피라미드판매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국민들은 '피라미드'와 '다단계'를 혼동,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판매 방식은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종전보다 더욱 엄하게규제를 받게 된다.피라미드판매는 판매행위가 이루어질 때 미리 명시한 판매수당(소비자가격의 25%이내)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와는 달리 상품을 팔기보다는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는데서 주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즉 피라미드판매는 판매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고가의 상품구입대금 및 입회비를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조직원모집에 혈안이 돼 그동안 많은 불법행위를 초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었다.실례로 김 모씨(23·여)는 지난 3월 대구의 모업체로부터 3백만원 상당의수입화장품과 건강매트를 구입하면 주임자리가 주어지고 6개월이 되면 자기가 확보해 온 일정수의판매원으로부터 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있다는 설명만 믿고 판매조직에 가입했었다.

김씨는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다가 3백만원이나 되는 고가상품을 판매할엄두가 나지않아 '헛된 꿈'을 버리고 탈퇴를 결심,구입한 물건을 반환하려고했으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반품을 거부해 피해를 보게 됐다.개정된 방문판매법에 의해 허용된 다단계판매는 이같은 불법 피라미드판매와는 다르다.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주식회사를 설립, △시·도에 '다단계'등록을 해야 되며 △소비자피해에 대비해 자본금의 10%를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도록 못박고 있다.

또 판매원 가입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상품구매,판매원 모집이나판매물량 할당 등도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다단계'를 가장한 피라미드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또 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상품의 반환과 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등이수록된 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을 때는 바로 탈퇴하는 것이 좋다.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물건을 살 때는 판매원이 소지한 판매원수첩을 통해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물건에 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1백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을 판매하면 일단 불법적인 업체로 판단해야 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일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월별로 승진등을 위해 판매량을 할당하는 업체는 불법조직일 가능성이높다.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적발되면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의심이 생길 때는 시·도 상정과나 소비자연맹등에 신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어느때보다절실해 졌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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