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대구백화점본점앞 도로를 이용한 대백주차장 진입을 금지키로하자 남문(구 법원길) 쪽 주차장 통로개설이 불가피해진 대구백화점은 남문쪽의 인접점포 땅을 힘겹게 매입했으나 권리금등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의 반발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남문쪽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할 경우 현재 3m인 골목길의 확장은 불가피한 상태. 이때문에 대백측은 남문쪽 도로에 접한 땅을 구입하지 못해 애를태워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땅주인들이 쉽게 팔리는 만무하다. 금싸라기 같은 땅인만큼 최대한 배짱을 튕길수 밖에 없다. 시내 땅주인의 상당수가 의사나 법조계쪽이란 얘기도 있고 보면 굳이 땅을 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그래서 대구백화점은 두사람의 공동소유로 돼 있는 69평땅(현재 1층 건물)을 사정사정해서 한사람의 지분인 절반을 매입, 지난 2월에 ㅈ씨와 공동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이땅은 시가보다 높은 평당 8천만원정도 준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진입로 입구에 25억원의 돈을 쏟아 부은 셈이다.이렇게 길 사용은 일단락됐으나 또 산넘어 산. 이번에는 길때문에 헐리게되는 점포 세입자들이 대백에서 제시하는 금액의 몇배나 되는 영업권 인테리어비용 권리금등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대백은 세입자들과 타협을 시도하다 결국 문제해결이 어렵자 법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19일이 공판예정일이고 이결과에 따라 주차빌딩재건축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향방이 결정된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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