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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오염배출 악순환 적발사 12%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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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몰래 버리는등 환경오염행위로 당국에 적발돼 고발및 조업정지, 배출부과금등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환경을 오염시키는 고질적 환경오염업소가상당수에 이르는등 환경정책이 단속위주로 겉돌고 있다.따라서 이들 고질업소에 대한 집중단속및 처벌강화와 함께 업체가 오염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확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확대등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올상반기 환경오염행위로 단속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백83곳 중 12%인 22곳이 6개월사이 2차례이상 환경을 오염시켜적발된 고질업소라는 것이다.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주) 대일화섬(대표 김학모)의 경우 지난 5월중순기준치를 17배나 초과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2천6백32㎎/ℓ인 염색폐수를 버려 고발, 조업정지10일, 배출부과금 2백40여만원등 처분을 받고도 지난달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다시 배출하다 적발됐다.조사결과 고질적 환경오염업소 가운데90%이상이 영세섬유업체로 나타났다.

환경청 한 관계자는 "오염방지시설 신설 또는 확충보다는 처벌을 받는 것이 낫다"는 기업주의 환경의식부재와 경기불황으로 영세업체의 환경투자가불가능한 탓에 고질환경오염소가줄지않고 있다"며 "환경당국이 이들업소에대해 자금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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