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노 전대통령등 5.18관련 전원-공소권없음 결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졌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부장검사)는 18일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을 포함, 피고소·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고 이날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이로써 1년 2개월여동안에 걸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으며검찰의 결정에 대한 고소, 고발인및 피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검찰은 "5·18사건은 관련인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때 당시 극심한 소요발생등 국가적위기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수사기관의 적법성여부 조사및 판단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5·18당시 일련의 사건전개는 혼란상황에 놓인 국가 전체를지도하고 총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계엄법등 당시의 법률적 논거를 기초로 행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해온 내란혐의와 관련한 위법성여부를 판단할 증거자료및 진술을 확보하지는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5·18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는 17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현장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양민사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80년 5월23일 11공수여단 62대대가 광주 외곽의 주남마을부근에서 소형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승객 10여명을 현장에서 숨지게 한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공수부대원들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대대작전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총격으로 부상당한 주민들을 사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수부대원들은 또 5월 24일에도 효천역 부근에서 전투교육사령부 병역을무장시민으로 오인, 총격전을 벌였으며 그 직후, 무장시민을 찾는다는 이유로 부근 민가를 수색, 연행에 불응한 시민을 그 자리에서 사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행위가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8일 오후 2시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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