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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전환 탈세조사 세무대책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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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은 사람들은 내년 6월말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등기해야 한다. 국세청이 내놓은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세무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동산을 실명등기 한 사람이 당초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지면 명의신탁 등기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나.▲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증여세제척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과세하지 않는다.증여세 부과기간은 당초 명의신탁일이 90년6월30일 이전이면 등기일(증여세 신고기간 6개월 포함)로부터 5년6개월, 90년 7월1일부터 94년 6월30일까지인 것은 10년6개월, 그 이후는 15년6개월이다.

-2천5백만원과 2천만원짜리 주택 두 채를 명의신탁 했다가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경우 양도세를 추징당하나.

▲부동산 가액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이지만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2건이상일경우 고의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건 모두 추징당한다.

-종중 또는 배우자간에 명의신탁 특례가 인정된다는데 그 범위는.▲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 또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모두 예외가 인정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두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를 양도담보라 하는데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내년 6월30일까지 채무자와 채권금액, 양도담보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제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2명 이상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그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부동산실명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공유자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내에 실권리자를 모두 밝혀 등기해야 한다.〈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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