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실명전환 탈세조사 세무대책 문답풀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은 사람들은 내년 6월말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등기해야 한다. 국세청이 내놓은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세무대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부동산을 실명등기 한 사람이 당초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지면 명의신탁 등기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나.▲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증여세제척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과세하지 않는다.증여세 부과기간은 당초 명의신탁일이 90년6월30일 이전이면 등기일(증여세 신고기간 6개월 포함)로부터 5년6개월, 90년 7월1일부터 94년 6월30일까지인 것은 10년6개월, 그 이후는 15년6개월이다.

-2천5백만원과 2천만원짜리 주택 두 채를 명의신탁 했다가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경우 양도세를 추징당하나.

▲부동산 가액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이지만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2건이상일경우 고의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건 모두 추징당한다.

-종중 또는 배우자간에 명의신탁 특례가 인정된다는데 그 범위는.▲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 또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모두 예외가 인정된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두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를 양도담보라 하는데 이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내년 6월30일까지 채무자와 채권금액, 양도담보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등기공무원에게제출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2명 이상의 공동소유 부동산을 그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나.

▲부동산실명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공유자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예기간내에 실권리자를 모두 밝혀 등기해야 한다.〈허용섭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