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동안 끌어오던 5·18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돼 58명의 피고소 고발인 모두가 면죄부를 받은 결과가 됐다. 이같은결과는 12·12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감안할때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검찰이 사법적판단을 피해가는 결정을 내리자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는등 심상치않은 후유증이 예상돼 5·18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 같다.12·12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죄는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재야법조계등으로부터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었는데이번 5·18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당시 신군부세력이 대통령의 사전재가나지시없이 전횡을 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정권창출의 준비 또는 기초행위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역시 죄는 있으나 기소는 할수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택한 '공소권없음'결정은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합의가 된 교통사고나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않는 친고죄등의 경우에 자주 인용되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인용할수있는 사례가 자세히 규정돼 있다. 이 결정은 기소할 의미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사법적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인용되는 검찰권의 행사인 것이다.그런데 이 결정이 5·18과 같은 예민한 정치적 사건에 인용돼 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적 판단을 피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과연 이같은 검찰의 결정이 검찰로서의 할일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번 결정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확산될 경우 검찰권에 대한 불신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사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난 93년 5·18때 김영삼대통령이 "5·18진상규명의 미흡한 부분은 훗날의 역사에 맡겨야 하며 보복적 한풀이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힌 이른바 '역사적 판단'에 맡긴다는 정신에 검찰이 수사방향을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12·12수사에서 이미 검찰의 생각을 암시했기 때문이다.5·18의 모든 문제는 이번 검찰의 수사종결로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우리의 '아픈 역사'가 우리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길 모두가 바라고 기대했다.그런데 검찰의 수사결과는 아픈데를 치유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고 수사결과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등 바라지 않는 후유증을 낳고 말았다. 앞으로항고와 재항고로 재론의 기회가 있다 하나 사실상 검찰의 결정은 확정됐다.이제 남은 후유증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의 슬기로운 마무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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