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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편입토지 양도세 부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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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가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되는 보상금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편입지주들간에 보상문제에다 소득세 시비까지 겹쳐 개발에 큰 차질을 주고있어 소득세법 재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소득세법에 종전에는 국가등 공공기관 사업에 편입된 건물, 토지등 보상금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됐으나 지난해 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이 삭제됐다.이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지방도와 도시구역내 도로개설, 확.포장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 토지등의 보상금에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물의를 빚고있는등 말썽이 되고있다.

청도군 경우 지난해 9월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한 청도읍 고수3리 청도읍사무소~고수1리 구 재건학교간 5백20m구간 도로개설공사에 98필지 8천6백52m(2천6백20평)의 토지가 편입 16억4천3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에 부과되지 않던 양도소득세가 세무서로부터 부과되는 바람에손성철씨(35.청도읍 고수5리)등 편입지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등 거센 반발에 부딪쳐 공사까지 지연되고 있다.

예천군 경우도 예천읍남본리 상가지역에,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장모씨(55.예천읍 남본리)는 지난달 1천30만원, 박모씨(49)도2천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등 편입 건물, 토지의 소득세부과로 물의를빚고있는 실정이다.

편입지주들은 "부동산 매매목적도 아닌 공공사업으로 편입되어 보상되는보상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건물, 토지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감면해줘야 할 것"을 지적했다.

〈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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