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계약조건 무시 일방해임 임시교사 강력반발

안동시교육청이 정규교원의 휴직 병가 등에 따른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임명했던 임시교사들을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 반발을 사고 있다.교육청은 지난 3월1일자로 중학교 임시교사 7명을 임용, 안동중 안동여중길안중 와룡중학교 등에배치했는데 이들 교사들의 임용조건은 정규교사 발령때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이들 7명 임시교사들은 정규교사들의 발령도 안난 상태서 교육청은지난달 28일 일방적으로 해임해 당초의 계약조건을 교육청 스스로 어기는 등임시교사들의 권리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임시교사 임용은 휴직 병가등 결손교원의 자리를 채워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교육청은 방학을 앞두고 정규교사의 발령도 안낸 상태서 예산절감을 내세워 일방적 해임은 있을 수 없다"고비난했다.

특히 이로인해 현재 7개교는 과목별로 임시및 정규교사가 모두 없는 상태로 방학기간 동안 수업권 보장과 학생지도는 공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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