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하천부지 불하문제로 입주 반년이 지나도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채 속을 태워오던 두성범물타운 1백30가구 주민들은 최근 구청과 주민간 하천불하문제가 급진전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이같은 진전은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집단민원 해결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올 1월 준공돼 입주하기 시작한 두성범물타운이 지금까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아파트진입로로 쓰고 있는 국유하천부지(1백10여평)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 이로인해 주민들은 등기이전 등 재산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다.주민들을 "하천부지 불하가격이 1억8천여만원(매각시점기준)이나 돼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다"며 "아파트신축허가시점의 지가인 1억3천만원에 불하해달라"고 요구해 진전을 보지 못했었다.
수성구청측은 "국유재산관리법상 불하가격은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들어 불하가격은 그대로 하되 다른 방법을 동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
두성부도로 두성범물타운주민들이 4개월간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데에는 수성구청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있는 방안.이를 위해서는 수성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빠르면 이달말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불하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어서 아파트부지에 대한 수성구청과 동대구세무서, 대구지방노동청, 대동은행 등의 압류도 해제될 것으로 보여 민원해결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주민들과 구청은 기대하고 있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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