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봉성면 금봉리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장설립을 허가해 물의를 빚고있다.봉화군은 봉화읍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봉화읍 삼계리~봉성면 창평리 가계천일대 4㎞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8㎞까지 공장설립 허가를규제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 92년 상수도 보호구역 8㎞이내에 있는 봉성면 금봉리에봉화레미콘공장 설립을 허가했으며 그동안 가동을 못하다 지난 5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또 지난 94년12월 바로 인근인 봉성면 금봉리 지방도변에 봉화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계분처리장 설치허가를 내줘 가동 준비중에 있다.공장 설립허가가 난 2개공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질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돼 공장허가를 받았으나 공장이 가동될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일대의 오염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여 주민들로부터 공장설립허가가 잘못됐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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