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소송의 판결이 중단된 가운데 헌재가 토초세법에 대한 최종입장을 밝히는 결정을 오는 27일내릴 방침이어서 결정내용이 주목된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12건의 토초세관련 소원사건에 대한 일괄 결정으로그동안 논란이 돼온 90~92년에 부과된 토초세에 대한 처리규정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 기준시가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토초세법 일부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무부는 토초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됐으나 개정토초세법의 적용 대상 등 경과규정을 마련치 않아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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