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환경부담금' 교부 너무 적다

각종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돼 징수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막상 지방의환경개선을 위해 쓰여지는 정부의 재정교부금은 극히 적어 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종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각종 시설물에 부과해오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올해부터 1백60㎡(48평)이상,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사업용까지 포함시키는등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그동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사회복지시설의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부과액의 50%만 경감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분부터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전액국고로 편입되는 부담금가운데 지자체에 돌려주는 재정교부금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대구시등 각 지자체가 교부금을 50%수준으로 상향해주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등 교부금확대를 둘러싸고 각 지자체와 정부사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환경개선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97년까지 교부금확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97년이후 단계적인 확대방침을 구두로만약속해놓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부과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모두 24만1천3백여건에48억6천9백여만원에 달했으나 부과기준강화로 부과대상이 약50%정도 늘 것으로 전망돼 부담금총액은 연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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