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페이'로 인해 농촌의 비닐하우스가 박살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등 그피해가 크다. 지난해는 가뭄으로, 재작년은 냉해로 농사에 큰 타격을 입었다.이와같이 농업은 항상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폭설, 일조량부족, 병충해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자연재해를 한번 입으면그로 인한 타격을 자력으로 단시일내에 극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경영이나 농가생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위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현재 내무부와 '재해대책'차원에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이 가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재해지원기준을 농지소유면적 1㏊이하, 피해면적 비율 50%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를 넘는 농가는 아무리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도 정부지원을 받을자격이 없다.
또 농지면적이 1㏊이하라 해도 피해 면적이 50%미만이면 역시 지원받을 수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해 우리 농업을 재해로부터 구제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가뭄과 흉년, 태풍으로 인한 농사피해를 그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돌리거나 덮어둘 일이 아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등이 있을 때 '재해보험'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해로 인한불안으로부터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농사는 자연의 지배를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이어서 농민의 노력만으로는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만약 재해보험제 도입이 안되면 현행 재해율을 소유농지 1㏊이하에서 2㏊이하로 늘리고 피해면적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시켜 주었으면 한다.
이진생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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