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중앙부처등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등을 무시하고 주민편익 위주로 도시·건축등 행정을 추진키로해 자치시대 새 흐름으로 주목되고 있다.27일 달성군의회 제47회 임시회에서 양시영 달성군수는 의원들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통해 "앞으로 법은 지키되 그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침이나훈령 등을 어기더라도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밝혔다.앞으로 건축물 인·허가등 모든 분야에서 단서조항을 적용,법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최대한 건축면적등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따라 종전 개발 제한구역내 문중 재실등을 건축할 때 1백평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를 1백평까지밖에 전용받지 못하던 것을 단서조항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를 적용,3백평까지 전용 허가해 주기로 했다.양군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담당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인사권자인 군수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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