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공 복구보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부는 28일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체들의 취수정 개발로 인한지하수의오염과 주변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지하수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생수제조 허가업체들이 전국의 3백50여곳에서 취수정을 굴착함에 따라 취수후 발생하는 폐공의 차질없는 복구를 위해 업체들이폐공복구비용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증권을 허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수 제조업체가 취수정을 개발한 뒤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선 시.도가 보험사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받아 폐공을 복구하게된다.

또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이 실시하는 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심사가 엄격히실시되도록 환경영향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토록 하고심사때 개발수원별로 1일 취수한도를 설정,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지하수의고갈현상을 막도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백17개 업체가 관할시.도로부터 생수 수원개발허가를받아 3백50여곳의 지하수 취수정이 굴착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