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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 복구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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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8일 먹는 샘물(생수) 제조업체들의 취수정 개발로 인한지하수의오염과 주변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지하수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생수제조 허가업체들이 전국의 3백50여곳에서 취수정을 굴착함에 따라 취수후 발생하는 폐공의 차질없는 복구를 위해 업체들이폐공복구비용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증권을 허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수 제조업체가 취수정을 개발한 뒤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선 시.도가 보험사로부터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받아 폐공을 복구하게된다.

또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이 실시하는 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심사가 엄격히실시되도록 환경영향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토록 하고심사때 개발수원별로 1일 취수한도를 설정,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지하수의고갈현상을 막도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백17개 업체가 관할시.도로부터 생수 수원개발허가를받아 3백50여곳의 지하수 취수정이 굴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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