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수질오염 부채질

정부가 UR에 대응하기위해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으나 소규모 축산은 폐수규제 대상에서 제외,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봉화군은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제24조)이 제정되기전인 94년까지 축산진흥을 위해 46농가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38억6천1백만원을지원, 대규모 축사시설이 74개소로 증가됐다.군은 사육규모(축사면적)가 최저 3백60㎡에서 최고4천9백50㎡로 전업화되면서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돼 말썽이 되자 뒤늦게 12억2천2백40만원을지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축산폐수 처리시설 대상 축사가 돼지는 1천4백㎡에서 1천㎡로, 소는 1천2백㎡에서 9백㎡로 강화됐으나 허가및 신고대상 이하 축사는 제외돼 집단사육으로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소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가축사료에는항생제가 함유돼 있어 정화되지 않은 가축분뇨가 그대로 방류돼 문제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소규모 축사도 단지화시켜수질오염원을 제거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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