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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개인택시소유 자격 요건, 업계요구따라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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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개인 택시 양수자및 상속승계인 대리운전자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한지 3년만에 다시 강화했다가 15개월만에 다시 신축성을 부여하는등 갈피를못잡고 있다.이때문에 개인택시 소유자들은 자격요건완화를 또다시 시에 요구하는 반면법인택시업계는 운전자 확보난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91년 8월1일자로 종전 5년이상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및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 주던 개인택시 양수등 혜택의 자격요건을 각3년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대전광역시가 지적을 받자 7월13일자격요건 완화조치를 폐지했다.

당국은 개인택시 사업주들의 불만이 일자 지자체선거를 치르기 2개월전인4월18일 다시 자격요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일선시군에 지시했다.이조치에 따라 문경시 개인택시조합은 자격요건 완화조치를 요구,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개인택시 양수인의 자격요건 완화는 기존 규정(5년이상)의 자격자가 없거나 운전자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때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지난번 완화조치시달은 4대 지방선거용 선심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내 10개 통합시 가운데 이미 자격요건완화조치를취한 곳은 김천,영천, 상주, 경산, 영주등 5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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