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17층규모 대형아파트 건설승인 "일조권침해" 항의시위

성주군이 성주읍 경산리에 17층규모의 대형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자 인접지역 주민들이일조.조망권등의 침해를 입는다며 항의시위와 함께사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성주군은 지난 7월24일 (주)신호건설(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54의4)측이제출한 성주읍 경산리 762의5 1천1백80평 대지에 지상 17층 1백10세대 건립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내 80여세대 주민들은 이곳 지역에 17층규모의대형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 건축물과의 고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

또 일반 주거지역을 가로 막은채 건설될 이같은 대형아파트는 주민들의 일조.조망권 시비와 항상 커튼이나창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등 사생활 침해까지 감수해야할 형편에 놓여있다.

이밖에도 이곳 지역은영세주민들의 주택가이나 이번에 신축될 1백10세대가운데 대부분이 31~44평형으로 대형.고급아파트로 완공 입주후 기존 주민들에게 위화감까지 조성하게 된다는 것.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 수렴해 민원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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