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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의 아버지' 사형, 대구지법 세자녀 살해사건 선고

가정불화를 이유로 세 자녀를 야산으로 유인,살해한 비정의 아버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3일 김광연피고인(39.대구시 수성구황금2동)에 대한 살인죄및 사체유기죄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할 형벌이나 이 사건의 동기,수단,잔악성,범행후 정황등을 고려할 때 가족친지등이 선처를 호소하는등 정상을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범죄의 일반 예방적 견지에서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범행에 대해 "아버지의 행동으로는 도저히믿을수 없을 정도로 살해수단과 방법이 냉혹,집요하였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생명조차 언제든지 뺏을수 있다는 식으로 가족제도의 신성함을 현저하게경시한 잔혹한 범죄로서 그 어떤 사유로도 변명할수 없는 패륜적인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피고인은 지난1월30일 부인의 가출을 이유로 혜정양(12) 미화양(10) 승일군(8)등 세 자녀를 경산시 백천동 속칭 뱀사골공동묘지로 유인,살해하고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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