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참소주' 과장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금복주가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한차례씩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공정위 조사결과, 금복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사이 소주 특유의 냄새와 쓴맛을 다소개선한 신제품 '참'소주를 출시하면서 31차례의 신문광고를통해 '냄새와 쓴 맛을 완전히 없앴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금복주는 또 자사 소주와 다른 소주를 대비시켜 광고하면서 타제품을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