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금복주가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한차례씩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공정위 조사결과, 금복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사이 소주 특유의 냄새와 쓴맛을 다소개선한 신제품 '참'소주를 출시하면서 31차례의 신문광고를통해 '냄새와 쓴 맛을 완전히 없앴다'고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금복주는 또 자사 소주와 다른 소주를 대비시켜 광고하면서 타제품을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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