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유흥주점 허가규제조치와 심야영업 시간규제는 향락적 풍토를 규제하고 과소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심야영업 시간규제는직장인들이 일찍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적잖은 도움이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일부 업주들이 불법적으로 심야영업을 하고 단란주점이나 카페들이 향락업소를 불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관례화되고 단속의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유흥주점 허가규제조치와 심야영업시간규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과정에서 또다른 향락적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지방자치제 선거이후 이러한 문제를 시·도지사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유흥주점 신규허가 규제와 심야영업규제가 쉽게 해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특히 수도 서울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허가규제조치와 시간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고 말 것이다.현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흥업소들의 향락적인 영업과 심야영업시간규제를 더욱더 조직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사회분위기와 가족과 함께하는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할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및 시민단체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하기바란다.
김시현(경북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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