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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한국경찰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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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외무부에서 임성준외무부미주국장 주재로 국방 법무 보건복지환경부등 14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어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안을 확정했다.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이 중요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경찰이 직접 구속수사할 수 있도록 미군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권을 대폭확대토록 했다.

또 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있어 공무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국법원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보호 조항을 새로 도입하고 주한미군에고용된 한국인 근로자의해고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미군가족에 대한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것등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측과 본격 SOFA개정을 위해 한미 SOFA합동위원회와 각 분과위를 가동, 세부절충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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