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열어 서울강동구와 도봉구내 그린벨트에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승인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강동구 고덕동 45번지와 도봉구 도봉4동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강동.성동구및 도봉.강북.성북구의 쓰레기를 각각 위생처리토록 했다.
또 부산 도심에 있는 6개 연탄공장의 분진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시 외곽인 강서구 봉림동으로 이전, 따로 연료단지를 조성토록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대지면적1백평 이하이고 건축연면적 50평이하인 단독주택건설공사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굴비용을부담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내년부터시행토록 했다.
이외에 정부출자 언론매체인 서울신문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국가에서 2백억원을 출자토록 하는 국가재산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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