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노동행정의 일선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산업평화정착을위해 일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의 근로감독관상'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지방노동청 및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와 근로여성과에 근무하고있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매년 2명씩 선발해 시상하게되며 올 11월 첫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노동부와 소속기관 또는 단위노조 및 사업주 등이 청렴성, 성실성, 산업평화와 근로자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 등을 기준으로 추천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선정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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