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거액금융소득자의 자산 60조원과 세금우대저축에서 약 40조~50조원 등 총 1백조~1백10조원 정도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내놓은'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4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96년 기준 약 10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94년말 현재 약1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소는 이중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40조원을 뺀 60조원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93년말 현재 약 1백조원에 이르는 세금우대저축중 내년말까지 만기가 되는 가입분 40조~50조원을 합할 경우 모두 1백조~1백10조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 자금중 지금부터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96년말까지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실제로 이동할 금융자산은 세금우대저축에서 1조원,일반저축 및 신탁계정에서 2조~3조원, 단자.종금 등 제2금융권의 예금형 상품에서 2조~3조원 등 많아도 총 이동가능 자산의 5% 안팎인 5조~7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금융권에서 빠져 나간 자금은 절세목적, 또는 유동성 증가에따른 수익기대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금우대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예금은 세율이 2단계에 걸쳐 인하되는데 비해 세금우대저축은 곧바로내년부터 세율을 현재의 5%에서 10%로 인상토록 돼 있어 94년10월 이후 가입자나 내년에 만기가 되는 가입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너무 빨리 줄어들게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세금우대상품의 취지에 비추어 이들상품에 대한 과세율은 현재의 5%에서 내년에 7%, 97년에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10%로 하는 등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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