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1일 최상국(34·대구시 서구 평리동), 장범수씨(38·대구시 북구 노원2가)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평소 히로뽕4g(시가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오다 지난7일 오후8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우방타워랜드앞길에서 친구 장씨에게 히로뽕 1회 사용분 0·05g을 10만원에 판매했다는 것.또 장씨는 같은날 오후8시20분쯤 우방타워랜드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최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0·05g을 요구르트에 타마신 혐의를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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