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사범에 첫 징역형, 대구지법

6.27 지방선거와 관련 법원에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에게 처음으로징역 1년이 선고됐다.선거사범에 대한 징역형선고는 집행유예와 벌금1백만원을 선고한 최근 3건의 1심 선고공판에 이은 것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해주고있다.

이와함께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지법에 구속기소된 지역 선거사범의보석신청은 지금까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합의등 변동상황이 발생하는 여타 형사범과 달리 기소전후 상황이 동일한만큼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뚜렷하지않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대구지법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는 11일 민자당북구지구당 칠곡1동 당무협의회장 김성호피고인(41)에 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낮에 공공연하게 음식점으로 주민들을 불러 음식을 제공하고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것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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