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잇터넷 외설물규제 갑론을박 어린이 보호차원…필요성 거의 공감

인터넷에 범람하는 외설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뉴욕에 거주하는 세자녀의아버지인 조나단은 자신의 자녀들이 인터넷을 이용, 숙제를 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사귀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 조나단의 고민은 인터넷의 외설물에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10여년간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온 조나단은 컴퓨터와 모뎀을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외설물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나단은 한편으로 전세계네트워크의 집결체인 인터넷을 통해 얻을수 있는 '멋지고 흥미진진한 것들'에 대해서도 당국의 규제손길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조나단만이 갖고 있지 않다. 인터넷의 외설물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재해야 한다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도규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견이 계속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외설물규제 논의는 어린이들을 외설 영상물로부터 보호하고 동시에 미국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핵심.문제해결의 방식으로는 2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규제규정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컴퓨터상 외설물을 방지하는 기술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다. 즉 컴퓨터를 통한 외설물의 전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온라인 접속 소프트웨어에 외설물 여과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워싱턴 정가로까지 옮겨갔다. 워싱턴에서는 텔리커뮤니케이션의일대 변화를 가져온 '95통신질서 수정안'을 입안, 외설적이고 추잡하고 호색적인 자료를 어린이들에게 전송하는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외설물 규제입법을 초안한 짐 엑슨 상원의원(민주·네브라스카)은 입법제안에서 "앞으로 본격 펼쳐질 정보고속도로가 홍등가로 변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으로부터 외설물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어린이와 가족보호를 위한 국민연대'의딘 캐플린 부회장은 "인터넷도 TV, 영화, 신문처럼 사회적 공기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설물 문제에 관한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방법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론도 만만치않다. 워싱턴 소재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의마크 로텐버그 소장은 "TV나 라디오에 적용하는 규제를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하려는것은 인터넷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라며 "부모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할순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입법이 된다해도 인터넷은 지리적 장벽을 뛰어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법적용 대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정보화시대의 기수인 인터넷이 그 명성 못지 않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놓은셈이다. 〈뉴욕·최문갑특파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