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익금분배와 번영회가입을 둘러싸고 2개자연부락으로 형성된 한마을주민들이 진정·고소등 법적대응으로 이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경주시 양남면 수렴2리 속칭 '관성마을'주민은 지난 88년 44가구가 관성해수욕장번영회(회장 정인화·62)를 구성,관성해수욕장일대를 하계휴양지로허가받아 샤워장과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하고있다.가구당 30만원씩 출자한 해수욕장 운영이 적자를 거듭해오다 현대계열사의하계휴양소 임대료 수입으로 93년부터 회원 1인당 30만원이상 이익배당을 가져왔다는 것.
이처럼 관성해수욕장이 소득이짭짤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같은 수렴2리이면서도 관성마을과는 1㎞거리인 속칭 '지경마을' 주민 22가구에서 번영회 가입과 함께 동일한 수익금배당을 요구하면서 마을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지경마을 주민들은 "같은 동네일뿐 아니라 해수욕장 개장후 인접 어패류양식장이 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번영회가입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어렵게 되자 지경마을주민들은 "해수욕장주차시설등이 농지무단전용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다"며 경주시에 진정하는등상호 감정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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