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4일 신순남씨(35.여.미용실경영.대구시 남구 대명7동)를 공문서위조 동행사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일 오전9시쯤 자신의 미용실에서 6백만원을빌려준뒤 채권확보를 위해 받은 손님 이모씨(48.여)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사진을 붙이고 번호를 바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는 것.
신씨는 또 지난10일 오전10시3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2가2동 ㄱ직업소개소에 찾아가 다방종업원으로 취직하겠다며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2개월분월급 3백50만원을 선불로 받은 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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