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개공- '공용부지' 상업용 분양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지구내 공용청사부지가 당초의 계획보다 남아돌자이를 상업용지로 변경, 분양공고를 내 인근 상업용지 분양자들이 상권약화를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는 대구시 북구 동천동 칠곡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지난해 1~2월에 25필지의 상업용지를 분양, 현재 분양계약자들이 상업용건물을 신축중인데도 인근 공용청사부지가 개발계획상의 행정기관 수요면적보다 남는다는 이유로 2필지(4백40여평)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지난 1일 분양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계약자들은 "분양 당시 토개공측이 공용청사부지 변경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자신들의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임대 부진과 상권약화를 우려,분양금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는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계약자들은 또 "공용청사부지중 파출소가 들어설 자리에 대해 경찰측에서예산부족을 이유로 이미 지난 92년3월 토개공측에 파출소부지 축소매수 의사를 통보했다"며 "토개공측이 이를 2년6개월이나 지난 94년 10월에야 대구시에 협의를 요청하는등 의도적으로 변경승인절차를 연기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토개공측은 "개발계획변경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승인절차가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같은 공용청사부지내 동사무소부지 축소조정이 늦어져 함께 처리하려하다보니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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