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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출.입국 규제강화-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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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에서 납북된 안승운목사 사건이 한·중·북한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출·입국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중국 하얼빈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글신문 '흑룡강신문' 최근호에 따르면중국은 지난 7월말 이붕총리 주재로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의 내외국인에 의한 불법적 출입국 활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변방검사조례'를 새로 제정,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은 이 조례의 총칙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및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출국,입국 인원(중국적,외국적 및 무국적자)과 교통운수도구의통행편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목사 사건으로 한·중·북한간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중국의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규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을 비롯한 접경국을겨냥한 것으로 관측돼 주목을 끌고 있다.

새로 제정된 출입국조례에 따르면 △출입국 변방검사사업은 중국 최대 정보수사기관인 공안부에서 주관하며 △대외로 개방한 항구,공항,역과 변경통로등 통상구에출입국 변방검사소를 설치,출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감시 및 보호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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