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산지점의 지폐 유출 규모가 경찰조사 결과 한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3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원이한은에 대한 업무감사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21일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옥천 조폐창에 이어 한은 부산지점에서도 지폐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한은의 보안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은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외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외부의 통제는 예산관리 재물관리 보안관리 등 일반업무에 국한되어야 하며 금융.통화운영 등 한은 고유업무는 자율성이 최대한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감사의 재개를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현재 한국은행법은 매년 1회이상 재경원장관의 업무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은 독립성 주장이 나오면서 지난 83년 이후 지금까지 재경원의 업무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재경원의 움직임에 대해 한은측은 한은을 재경원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잔뜩 우려하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에서 이같은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번 사고를 기회로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은은 특히 올 상반기에 재경원이 국회에 제출, 한은측의 강력한 반대로주춤해 있는 한은법 개정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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