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지난 91년 지방자치를 앞두고 기초·광역단체의 재정확충책으로추진해온 민·관 공동출자 방식의 '제3섹터사업'이 내무부의 일방지시와 시군의 건수채우기식으로 변질되는바람에 뒤늦게 전면 재검토 또는 백지화되는 사례가 속출, 정부시책의 단견을 노출하고 있다.내무부는 당시 지방 재정확충과 경영능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전국 시도및시군에 대해 건설·관광·농림·문화등 7개부문의 사업유형을 지정, 각1건씩'제3섹터사업'을 벌이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경주등 8개시군은 관광개발, 고령등 6개시군은 농산물가공공장을 제3섹터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사업성 보다는 시군 편의에 따라사업선정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때문에 성주군의 하우스용 비닐 생산공장 설립등 10개시군 제3섹터 사업이 뒤늦게 '부적정 사업'으로 자체판정됐으며 봉화군의 약초가공공장 건립등9개시군 사업은 전면 재검토 대상으로 판정된 것이다.
또 경산시의 종합스포츠센터(1백12억원), 영천시의 도로포장재 생산공장(3백억원)등 투자비용이 대규모인 3~4개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자들이 저수익성을 우려,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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