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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쓰레기 잔불로 숨진 여아 군측 60%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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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소각후 방치한 잔불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으로 숨진5세 여아에게 지자체가 5천8백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칠곡군 왜관읍 왜관3리 홍주리양(5)은 지난해 3월17일 집부근 낙동강 제방에서 놀다 환경미화원들이 소각하다 방치한 쓰레기 잔불이 옷에 옮겨 붙어중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홍양 가족들은 환경미화원의 과실과 칠곡군의 감독소홀이 부른 인재라고주장, 지난해 6월 칠곡군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1심에서 재판부는 군의 책임을 물어 홍양 가족에게 3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홍양 가족과 군은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27일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 배상액에다 1천8백70여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해 군은 법정이자까지 포함, 5천8백50여만원을 배상하게 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거나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함에도 주택가 공터에서 임의 소각하는등 환경미화원의 과실에 의한사고라고 판결, 감독을 소홀히 한 군에 60%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군은 손해배상액을 전액 군비로 물어야 하지만확보된 예산이 없어 우선예비비로 지출키로 하고환경미화원과 주무간부들에게 구상권을 발동, 배상액 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칠곡.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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