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초식품인 콩나물이 또다시 맹독성농약오염으로 적발됐다. 적발과 농약재배가 되풀이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본다. 검찰은 23일 콩나물제조과정에서 맹독성 농약인 '카벤다짐'을 성장촉진및 부패방지용으로 사용해 시중에 팔아온 37개업체를 적발, 콩나물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27개업체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발아단계에서 기준치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된 10개업체를 농약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맹독성농약이 검출된 27개업체의 콩나물제품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치 0.01PPM을 훨씬넘는 2.76~0.06PPM까지 검출됐으며 발아단계에서 수거한 10개업체에서는 5.53~0.06PPM이 검출됐다.이번의 경우는 서울에 한정되어 적발됐지만 대구·경북지방에도 매년 농약오염콩나물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91년7월에는 대구·경북지역 콩나물제조업체 1백50곳이 당국의 단속에 항의,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콩나물의 농약오염시비는 원천적으로 콩나물을 생산하는 과정은 농작물로, 시판됐을때는 식품으로 분류하는 법의 맹점때문인것이다. 콩나물제조업자들은 여름철무더위로 인해 콩나물이 부패하는것을 막기위해서는 성장촉진제와 방부제가 함유된 농약을 쓸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작물의 성장과 병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쓰듯 발아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면 성장후에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생담당 공무원도 이를 알고있으며 간혹 농약이 검출되는것은 농작물에 농약이 묻었듯 어쩔수없는 것이란 주장이다. 단속공무원도 제조과정에서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으며 시판이후 농약검출여부에 따라 단속할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콩나물의 농약오염을 막기위해서는 농작물로 분류돼 있는 콩나물을 식품으로 분류, 제조과정에서부터 당국의 감독이 선행돼야 콩나물의 유해시비를 막을수 있다. 재배기간이 5~6일밖에 안되는 콩나물의 특성에 맞춰 콩나물을 식품으로 간주하여 재배과정에서의 첨가물사용여부검사 수질검사 제조환경의위생상태점검등을 실시해야한다.콩나물은 제조과정에서 수돗물은 잔류염소때문에 쓰지않고 대부분지하수로 재배하고 있다. 지하수가 공장폐수등으로오염됐을수도 있으며 재배용기도 색소를 첨가한 폐비닐로 만든것이 대부분이어서 농약외에 기타 유해물질로 오염될수도 있다.
따라서 콩나물의 농약오염은 악덕업자 몇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근절될수없으며 원천적인 개선이 필요한것이다. 정부는 콩나물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제조과정에서부터 재배요건을 적시해 감독을 해야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콩나물의 길이가 길고 통통하며 잔뿌리가 없고 윤기가나는 콩나물을 찾기때문에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농약을 많이 쓰는것이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보완과 소비자들의 근절노력이 병행돼야할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