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못해부동산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갔다면 부동산 주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이때 은행이 성업공사에 의뢰해 공매하는 부동산을 원래의 주인이 다시 사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24일 국세청은 담보로잡은 부동산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부동산 소유권자가 이를 팔아 그 가액을은행에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이때 과표는 기준시가로 하며 담보가액은 얼마든 상관이 없다.물론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한편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이를 성업공사에 의뢰해 매각하는과정에서 원래의 부동산 주인이 이를 되샀다면 부동산은 주인 소유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팔았다가 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과세된다.국세청은 또 대출을 받은 사람과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다른 경우, 다시말해 친구나 친지의 부탁으로 담보를 대신 제공했을 때도 부동산 소유권이넘어갈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양도세까지 내는 것은 너무하다'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해석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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