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지방법원과 지원이 없는시군에 소액사건.가압류.가처분사건 등을전담하는 '시군법원'을 개원해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대구지법은 구미에 판사1명이 지역의 소액사건 등을 전담하며 상주하는 '상주시군법원'을, 경산.포항.영주에 판사1명이 지역의 사건을 전담하는 '중심시군법원'을 연다.
나머지 법원이 없는 시군에는 판사1명이 2~3곳의 사건을 전담하는 '비상주시군법원'을 개원한다.
이같은 제도는 지금까지 지역마다 월 1~2회 재판을 열던 순회판사제도에서한걸음 발전해 비상주시군법원의 경우에도 최소한 주1회 이상 재판을 열 계획으로 있어 지역주민의 법원이용이 한결 쉬워지게 된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법원은 각 지역의 등기소에 마련되며 1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과 화해.조정.독촉사건, 즉결, 협의이혼,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경미한 사건을 맡아서처리하게 되는데 전체 소액사건의 19.5%, 협의이혼의 20.5%가 시군법원에서처리될 것으로 대구지법은 예상하고 있다.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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