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부동산 개혁보완(주요내용)

정부와 민자당은 25일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등에 따른 개혁보완조치를확정, 발표했다.다음은 당정이 이날 발표한 '국민경제생활 애로에 관한 대책'이란 개혁보완조치의 주요 내용.

◇부가세 과세특례 범위확대=△부가세 면세점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 △과세특례한도를 현행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확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세부담 경감및 납세편의를 도모.

◇종합토지세 세율인하=△예정대로 96년 1월1일부터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과표인상에 상응해 세율을 대폭 인하해 지가상승이 없는한 세부담이증가하지 않도록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평균 31·6%에 미달하는 과표는예외규정을 둬 3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토지거래허가제도 완화=△전국토의 34%인 토지거래신고지역은 해제하고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개발사업이 계획단계나 사업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과 같이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축소하며 토지거래허가조건도 크게 완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적용완화=△1세대 1택지 소유자에 한해 법시행후 5년간만 부과토록 하며 별도 소유택지에 대해서는 부담완화 검토.◇농지거래 규제완화=△96년 1월1일 농지법 시행에 따른 농지거래 자유화를 위해 6개월 사전거주요건 폐지 △통작거리제한및 소유상한폐지(농업진흥지역 이외의지역은 3-5㏊ 상한존치) △위탁경영 범위완화 문제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시 당과 협의해 조정.

◇토지초과이득세=△토지초과이득세법은 지가상승시를 대비한 예비적 제도로 아직 투기우려가 완전히 가시지않은 상태이며향후 3년간은 지가안정에따라 과세가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가계저축증대 및 저소득층 재산형성유도=△'가계생활자금저축'제도를 신설해 1세대 1통장, 저축한도 1천2백만원으로 10% 분리과세를 실시.◇장기저축 우대제도 확대=△시중은행등의 자금이탈이 없도록 5년이상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

◇지역금융기관제도 개선=△제1,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을 완전 폐지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관련규제를 완화, 11개 특정업종에 대한 여신금지제도 폐지 △신용협동조합 신설인가기준을 완화해 영세업자의 자금난 부담경감△타금융기관과의 형평등을 감안, 지역금융기관의 업무영역확대는 신중히 검토.

◇기업의 공장용 토지매입 애로해소=△농지전용 부담금은 민간의 공단개발비용부담 완화차원에서 감면율을70%로 확대하되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하는곤란.

◇중소건설업체 애로지원=△분양계약자보호대책 마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개정, 주택사업자가 분양하고자 할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의무화△주택사업자 부도시에는 동조합이 분양계약자에게 납부금을 환급해 주거나 또는 준공을 이행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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