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 색채상표권 도입, WTO출범 국내업체 보호...침해땐 벌

**정부 상표법 개정내년부터 색깔도 상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정돼 색채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면 최고 5년까지의 징역 또는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으로 시장 개방 진전과 함께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있는 색채상표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색채상표권을 도입,외국기업들로 부터 국내 업체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색채상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현행 상표법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나 색채상표권이 도입되면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함께 여기에 색채를결합시킨 것까지 상표권 보호대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색채상표를 등록시킨 상표권자가 색채만 다르게 사용한것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 보호하기로 했다.

이같은 장치는 색채상표권이 도입되면 일단 색채상표를 등록시킨 상표권자가 색채만 달리 표시해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색채를 등록시켜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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